법원, '인수 전 M&A' 삼부토건 공개매각 방식 결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1 17:03  수정 2025.09.11 17:03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해왔지만 내외적 리스크 속 어려움 겪어

삼부토건, 오는 15일 매각 공고 낸 후 내달 17일까지 인수의향서 접수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공개매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은 이날 삼부토건에 대해 인가 전 M&A 매각 공고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삼부토건은 전날 법원에 매각대금의 극대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매각 절차를 포함한 회생절차 진행의 신속성 및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가 전 M&A 절차를 매각 공고에 의한 공개매각 방식으로 진행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은 이른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가 전 M&A를 진행해왔다. 스토킹호스 방식이란 기업을 매각하기 전 특정 인수의향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은 후 경쟁입찰로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인수자를 찾는 M&A 방식을 뜻한다.


다만 삼부토건은 인수 대금에 대한 자금증빙 제출 지연 및 미확정 채무 현실화에 대한 부담에 최근 전·현직 경영진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내외적인 리스크가 가중된 상황이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부토건은 오는 15일 매각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7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인수제안서 접수 마감일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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