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악 피자집 칼부림' 업주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3 10:19  수정 2025.09.13 10:20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포함 3명 숨지게 한 혐의

업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며 "죄송하다"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인 B(49)씨와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C(60)씨, D(32)씨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해 크게 다쳤다. 이후 A씨는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난 10일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체포 후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체포 다음날인 1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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