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접견 특혜' 정황 확인…법무부, 감찰 지시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9.17 16:35  수정 2025.09.17 16:36

법무부, '술자리 회유 의혹' 수원구치소 등 실태 조사 진행

법무장관,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 등 지시

법무부 현판. ⓒ법무부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실로 외부 음식과 술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파악하고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관련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불거진 수원구치소 등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 결과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 전 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지난 2023년 5월 17일 이 전 지사 등 공범들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전 지사가 주장하는 ▲김 전 회장 수용 기간 중(2023년 1월) 검찰조사 시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 전 회장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의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 등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전 지사와 김 전 회장 등 공범들이 에 대한 휴일 등 검찰 조사 시 점심 및 저녁 식사로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 지난해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도 인지됐다고 한다.


정성호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 등을 지시하고,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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