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기관 협력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상담·복지 현장에서 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대상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의뢰·접수 절차를 세분화해 현장 실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정신건강 취약계층은 상담사 평가나 자기기입식 검사에서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통원·복약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담자가 금융·복지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안내를 받고 동의하면 상담기관이 전산망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센터는 대상자와 유선이나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뢰 결과는 다시 기관에 회신돼 한 번의 절차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 11월 병무청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를 확대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Wee센터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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