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란봉투법 파장 촉각…‘사용자 책임 확대’ 대응책 고심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5.09.23 07:00  수정 2025.09.23 07:00

원청 기업 상대로 교섭 가능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중

손배 제한·경영상 결정도 쟁의 가능…"불법 파업 조장 우려"

택배업계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택배업계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대리점연합회, 택배노조 등과 협력과 상생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교섭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경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등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기업으로 확대해 하청 기업의 노동자가 원청 기업의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대부분의 택배 기사들은 개인사업자다.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 관계를 맺는 구조로 원청과 직접 교섭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송 기사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사측의 경영상 결정에도 근로조건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고, 쟁의행위 인한 피해에 대해 과도하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택배업계에서는 이미 택배노동자 측과 사회적 협의 틀이 작동되고 있는 만큼 큰 충돌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택배사들은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 간 기본 협약을 체결하며 노사 관계를 개선해오고 있다.


특히 CJ대한통운의 경우 기본 협약에 이어 업계 최초로 단체협약까지 맺었다.


주요 내용은 주요 내용은 ▲주5일 근무제 단계적 확대 ▲안정적 주7일 배송서비스 시행 ▲산재·고용보험 및 수수료 기준 확립 ▲휴가·복지제도 명문화 ▲작업조건 개선 등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본협약이 택배기사의 근로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 첫 걸음이었다면 단체협약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는 노란봉투법의 원청 협상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택배 기사 뿐만 아니라 물류작업자, 간선차량 기사 등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배송 물량 배분, 구조조정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파업 명분이 될 수 있어 불법 파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주요 택배사들은 택배노조 등과 사회적 협약 틀 안에서 지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의 택배 기사들이 개인 사업자이고 전체 기사 중 노조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업종별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