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표결 방해 의혹'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법원, 내달 2일 기일 재지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3 15:54  수정 2025.09.23 16:03

법원, 두 차례 증인 소환장 발송…'폐문부재' 이유로 송달 안 돼

추경호 측, 증인신문 결정 취소 요청…"의총 장소 변경, 불가피한 대응"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이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했고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 측에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전 대표 측이 이를 거부하자 '공판 전 증인신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를 차회 기일로 지정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일에 출석한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재판부에 공판 전 증인신문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며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들을 무차별 소환하고 증인신문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조치는 지극히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취소 서류 내용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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