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한의약 치료비 지원 신청 확대
가구원 수 변경으로 장기전세주택 재입주 시, 감점 규제 해소
버스 시간, 배차 간격 등의 신고 업무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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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난임부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접수처 확대 ▲장기전세주택 입주 재신청 시 감점 규정 완화 ▲시내버스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전자신고 도입 등 규제철폐안 3건(148∼150호)을 발굴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직접 방문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고, 남편 주소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했다. 10월 중으로 남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돼 부부가 생활 동선에 맞춰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다.
원인불명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 3개월 비용의 90%(상한 120만원)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인 시민이 가구원 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때 감점을 받던 규제가 내년 상반기 중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결혼·출산·부양·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결혼으로 가구가 늘어나거나 아이가 태어나 방이 필요한 시점이어도 감점 규정 때문에 사실상 이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가구가 줄었음에도 더 큰 평형으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감점이 적용된다.
또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배차를 늘리거나 공사 때문에 노선을 바꾸는 등 버스 시간과 배차 간격을 조금만 바꿔도 버스회사에서 서류를 들고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11월 중으로 문서24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시는 버스회사와 시내버스 조합, 티머니 등이 반복적인 방문에 들이던 시간을 현장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서 유통 이력 또한 전산으로 관리돼 보안성과 투명성도 강화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의 규제 철폐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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