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가 기소' 尹 1차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4 11:01  수정 2025.09.24 11:02

"국민 알권리 충분히 고려해 신청한 것"

"이번 재판, 군사 기밀 직결되는 부분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오는 26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1차 공판 및 함께 진행될 예정인 보석심문의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했다"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어 "이번 재판의 경우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심문도 함께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 및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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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자의악행!
    2025.09.2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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