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1000가구에 결혼·살림 비용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9.30 09:41  수정 2025.09.30 09:41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중위소득 120% 이하·1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인 가구 대상

10월24일까지 신청 가능…동일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험 있는 경우 대상서 제외

서울특별시청.ⓒ데일리안 DB

서울시가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살림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중위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1000가구에 혼수와 살림 장만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내달 13일부터 24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시범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인 가구다. 신청 시에는 결혼 준비 및 살림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생애 1회 지원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았거나 서울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통해 비품비(결혼장려금)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순, 신청일이 빠른 순, 혼인신고일이 빠른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 예정이다.


지원금은 결혼 관련 지출(혼수, 예식장, 신혼여행, 청첩장 등)이나 살림 장만(전자제품, 주방가전, 소형가전, 가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에 쓸 수 있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이나 서울시 공공예식장 '더 아름다운 결혼식 더 아름다운 결혼식' 비품비(결혼장려금)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과 정책 수요조사를 토대로 신혼(예비)부부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현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신혼부부 지원뿐 아니라 만남부터 결혼, 육아와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정책을 통해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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