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보석심문서 "10개월간 증거 입각해 진술 최선 다 해…선처해달라"
전성배씨 통해 김여사에게 샤넬백 등 전달한 혐의…내달 20일 증인신문
통일교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30일 진행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현재 공범인 권성동, 한학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아 현시점에서는 보석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교 측과 권성동의 회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에 부응해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정치자금 지원 및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수사 등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안이 중대하고, 정교분리라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중대범죄를 주도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통일교의 회유로 피고인이 재판에 불응하고 해외로 도주할 수 있어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씨 측은 "서울남부지검과 특검은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며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 교단에서 출교조치를 함에도 일관된 진술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배신자로 낙인찍혀 가정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을 버리고 도주를 염두에 둔단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씨 측은 또 "권성동에 대한 1억원의 정치자금 제공은 특검의 주장과 달리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핵심 증거인 다이어리나 돈다발 사진,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한 증거물을 특검팀이 별건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에 사용해 위법이라는 것이다.
윤씨는 발언기회를 얻어 "지난 10개월 동안 일관된 내용들을 증거에 입각해 진술하고,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이런 부분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석 심문에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하고, 다음 달 20일 증인 4명에 대해 신문을 하기로 했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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