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4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위해 법원 도착한 가해자
이르면 이날 저녁쯤 구속 여부 나올 듯…여친 살해 뒤 사체 숨긴 혐의
전북 군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숨겨온 4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4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3시25분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도착했다.
"왜 여자친구를 살해했느냐", "시신을 왜 유기했느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한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쯤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40대)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사체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주식 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B씨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 살해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가족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월세를 대신 내기도 했다.
하지만 B씨와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가족이 지난 29일 낮 12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B씨에게 전화하자 A씨는 동거녀에게 'B씨인 척하고 휴대전화를 받으라'고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동거녀가 추궁하자 범행을 털어놓았다.
이후 이 동거녀는 지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그 지인이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7시20분쯤 군산시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B씨가 살았던 군산 시내의 빌라에서 시신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 단타 매매를 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하고, B씨의 계좌 등을 들여다보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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