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하더니 살해까지 시도한 일당 결국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3.23 17:17  수정 2026.03.23 17:17

ⓒ유튜브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구독자 100만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 3명 중 2명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와 B씨(24·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일당의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이고, 상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납치살해미수 피해자인 유튜버 수탉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이들이 판사에게 낸 반성문만 40건이 넘는다"면서 "구독자분들께서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밤 10시 35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는 없었지만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수탉은 납치 전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경찰은 신고 4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30분쯤 A씨 등을 충남 금산군 복수면 한 공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범인 C씨도 약 3주 뒤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수탉으로부터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금 등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돈을 주겠다'며 그를 유인한 다음 범행했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탉을 폭행한 뒤 충남 금산군 소재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이동하고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탉은 주먹과 알루미늄 배트로 추정되는 둔기로 얼굴을 집중 폭행당했고, 안와골절, 약지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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