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사칭' 강도 행각 벌인 50대…징역 2년6개월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0.07 15:27  수정 2025.10.07 15:27

노인 상대 흉기 협박…현금 64만5000원 빼앗아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택배기사를 사칭해 노인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9시25분께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79)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현금 64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닐포장지를 들고 B씨의 집 앞에 서서 "택배가 도착했다"며 문을 두드린 후 B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품 안에서 흉기를 꺼내 강도로 돌변했다.


A씨는 범행 한 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베트남인인 아내에게 오늘까지 한국어 학원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범행을 털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탈했으므로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학원비 독촉을 받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