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도 밀린 임금 못 받아”…노동부, 체불 청산·신고망 총동원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0.09 12:00  수정 2025.10.09 12:00

임금체불액 증가세…올해 역대 최다 전망

노동부, 비상신고망 구축…전산망 마비 대응

체불근로자 생계 안정 금융지원 가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올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긴급 신고망을 운영하며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 총액은 1조3421억원, 피해 근로자는 17만3000명에 달한다. 임금체불액은 2022년 1조3472억원, 2023년 1조7845억원, 2024년 2조44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임금체불 신고 시스템이 마비되자 임시 온라인 민원접수 체계와 긴급 비상신고망을 마련했다. 고용24 공지사항을 통해 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전국 지방노동관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당국은 체불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도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연 1.0%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근로자는 최대 2000만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이내 퇴직자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14일까지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금리가 1.5%로 인상된다.


감독·제재 강화…“임금체불 무관용 원칙 적용”


정부는 체불 취약 업종인 건설업을 대상으로 대대적 감독도 실시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위반이 잦은 10개 종합건설업체 본사 및 주요 현장 20개,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총 69개 사업장을 점검했다. 그 결과 63개소에서 총 297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임금체불은 34개소, 1357명에게 총 38억7000만원이었으며, 이 중 33억3000만원은 즉시 청산됐다.


고액 체불 1건(6억2000만원)은 범죄로 인지돼 수사에 착수했다. 임금 직접불 위반, 불법하도급,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상습·고액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11일 상습·고액 체불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80명에게 신용제재를 부과했다.


이들은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체불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명단은 3년간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정부 지원사업·입찰·구인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또 신용정보집중기관에도 등록돼 최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오는 23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신설돼,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용제재와 공공입찰 감점, 정부 보조사업 제한 등 제재가 강화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이므로 체불 근절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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