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자 살해하고 암매장한 70대 상고 포기…징역 25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14 14:32  수정 2025.10.14 14:33

형사사건 상고 기간, 선고일 후 7일 이내로 규정

항소심 재판부 "잔혹한 범행 저지르고 증거 인멸하려고 해"

전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전주재판부 ⓒ전주지방법원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양봉업자가 상고를 포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박모(74)씨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74조는 형사사건의 상고 기간을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는 설 연휴 임시공휴일인 지난 1월27일 전북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지인 A(77)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양봉업자인 A씨가 과거에 벌통을 (나에게) 팔았는데 여왕벌이 없었다"며 "여왕벌을 얻으러 왔다가 그와 다퉜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을 맡았던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계획적인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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