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09 20:17  수정 2025.10.09 21:07

계엄 당시 합수부에 검사 파견·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

특검팀, 지난달 박 전 장관 조사…朴, 혐의 전면 부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특검보는 구체적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공표 우려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법무부 소속 실·국장 등 10명을 소집해 간부 회의를 주재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당시 통화에서 심 전 총장에게 직접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의혹과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박 전 장관 측은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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