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원부 등본 현장 발급 시 수수료 면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0.10 14:49  수정 2025.10.10 14:49

해양수산부.ⓒ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선박원부 등본·초본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간 정부24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해 선박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시 부과되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 운영 안정화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 안내 시까지 면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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