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저지 없이 국무회의 소집 건의 혐의
특검법 11조 의거…김영호·송미령 증인신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두 번째 재판도 법원이 중계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
오는 13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단순 부작위 수준을 넘어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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