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 공통분모 ‘소셜믹스’…“묘수일까 악수일까”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0.13 06:00  수정 2025.10.13 06:00

임대·분양 주택 공개추첨 의무화 법안 발의…9·7 대책에도 포함

서울시 ‘완전혼합 소셜믹스’ 방침…조합 사업성 악화 우려에 반발

입주 후 임대·분양 주택 거주자 간 갈등도 우려 요소

ⓒ뉴시스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에 있어 소셜믹스 방식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주거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주택공급 측면에선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정비사업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동·층·호수 공개 추첨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개추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규정이 따로 없어 서울 내 일부 정비사업 조합들이 현금 기부채납 방식으로 소셜믹스를 회피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이 개정될 경우, 공개추첨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정부도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공개추첨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인가를 불허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만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무작위로 혼합해 소셜믹스 취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 내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소셜믹스 방침을 시사했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함으로써 고밀개발을 추진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해 공공분양과 함께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등 공공부문 물량을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 계획을 세운 만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이 혼합된 소셜믹스 단지 공급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크다.


공급 정책에 있어 민간 정비사업에 방점을 찍은 서울시도 소셜믹스만큼은 정부와 동일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정비사업에서 임대와 분양주택의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완전 혼합 형태의 소셜믹스를 적용해오고 있다.


기존에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다른 동으로 분리되는 등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차별적인 요소가 컸는데 이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의 낙인을 지우고 다양한 소득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주택공급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소셜믹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요구가 커질수록 주택공급 속도는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의 무작위 배치가 사업성과 직결되는 만큼 한강변 등 서울 내 주요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소셜믹스 정책으로 인한 반발이 큰 상황이다.


층수와 조망 등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고층이나 한강뷰에 배치할 경우 사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주 후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거주자 간 갈등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됨에 따라 아파트 운영·관리상 절차가 일원화돼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과도한 소셜믹스 추진 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되는 등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임대와 분양주택이 잘 융합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입주 후에도 거주자들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원활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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