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법관을 증언대 세우면 재판 위축"
與 "대선 개입 의혹에 답할 의무 있어"
野 "헌정사상 전대미문 기괴한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특정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당은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는 한편 야당은 같은 논리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나와야 한다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취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재판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통상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 및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 이석할 예정이었으나 추미애 위원장이 이를 불허함에 따라 국감장에 계속 남아 위원들의 질의 및 의사진행 발언을 묵묵히 들었다.
야당 몫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국회가 물어볼 수 있다"며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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