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창고형 약국 특가광고 제한…소비자 호도 차단” [2025 국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0.15 10:44  수정 2025.10.15 10:45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확산 조짐을 보이는 ‘창고형 대형약국’과 관련해 “의약품 유통질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 자본이 진입한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 골목약국이 사라지고 결국 약국 사막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100평 이상 규모의 창고형 약국이 네 곳 개설됐다”며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규모나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대형 자본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대형 체인 약국 확산으로 독립약국의 38.9%가 문을 닫았고 연방거래위원회가 약국 사막화 현상을 경고했다”며 “우리도 같은 길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을 잠식했던 과거 사례를 떠올려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처럼 영업시간 제한·출점 규제 등 상생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약국도 국민 건강의 기반 산업인 만큼 대형 자본 진입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취약지역 약국 접근성을 지키는 제도적 금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려에 공감한다”며 “현재는 초기 단계이지만 의약품 유통질서와 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특가’ 등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외국 사례를 참고해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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