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재판, 국민 의견 경청"…檢, 오는 27일 시민위원회 개최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0.15 14:12  수정 2025.10.15 14:19

검찰 역할에 대한 사안 다뤄질 전망

오는 30일 A씨 항소심 2차 공판 예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어 재판에 넘겨진 보안업체 직원 A(41)씨 사건과 관련해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는 27일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번 재판은 이미 항소심 단계여서 수사와 관련한 내용보다는 구형 등 공판 과정에서의 검찰 역할에 대한 사안이 시민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작년 1월18일 오전 4시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어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1심은 증인 신문 등을 근거로 A씨가 이례적으로 사무실 직원의 허락 없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훔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시민위 개최 이후 오는 30일에 열리는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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