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31일까지 ‘여수해양법아카데미’ 개최…24개 개도국 참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0.19 11:01  수정 2025.10.19 11:01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등 교수진 구성

지난해 '제11회 여수해양법아카데미' 참가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20일부터 31일까지 전남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 ‘제12회 여수해양법아카데미’를 개최한다.


해양법아카데미는 과거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기념 및 국제사회 요청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해양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국제 연수 프로그램으로 도입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5개국, 444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해수부는 “유엔총회 공식 보고서에서도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해양 역량 강화 사례로 인정받으며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해양법아카데미 교육생으로는 베트남, 필리핀 등 24개국 해양 분야 공무원 등 33명이 참여한다.


교수진으로는 토마스 하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장과 이자형 재판관, 백진현 중재재판소 재판관 외 서울대와 호주국립대, 코펜하겐대 교수 등 11명의 해양법 석학·전문가들이 나선다.


교육생들은 2주간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등 유엔해양법협약 기초이론과 ▲기후변화, 해양공간계획, 해양경계획정 등 해양현안에 대한 강의와 다양한 사례분석을 배운다. 워크숍과 심층 토론도 참여한다.


김명진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해양법아카데미 졸업생들은 각국 정부 부처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도 귀중한 외교적 자산”이라며 “개도국 해양 전문가 양성 산실로 해양법아카데미가 국제사회가 당면한 해양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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