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자기결정권 존중 문화 확산 기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본인이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은평성모병원은 2018년 1월부터 병원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문화 확산 등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 가톨릭 생명윤리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돌봄과 윤리적 진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임상 사례를 심의하고 환자 중심의 윤리적·균형적 의료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적용했다.
직무교육과 임상의료윤리집담회 등을 통해 의료진의 의료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연명의료 절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환자와 가족이 충분한 숙고 속에서 마지막까지 존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은 “이번 표창은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비롯해 여러 부서가 함께 협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생애 말기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