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처벌받은 10명 중 3명 재검서 '사회복무요원·면제' 판정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10.20 13:14  수정 2025.10.20 13:16

20일 국방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문제 제기

2025년 부산·울산지역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4일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병역면탈 범죄로 처벌받은 인원 가운데 약 10명 중 3명이 재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또는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면탈로 형사 처분을 받은 인원 10명 중 약 3명이 재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4급)이나 면제(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병역면탈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집행유예·기소유예)을 받은 병역의무자 169명 가운데 37명(22%)이 재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4급) 소집 판정을, 8명(5%)은 전시근로역(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병역판정검사에서의 사회복무요원 판정 비율(7~8%)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유 의원은 "신체검사 조작이나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문신 등으로 병역을 회피했던 기피자들이 법적 처벌 이후에도 일반 청년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공익·면제 판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면탈자는 단순한 규정 위반자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 책무를 기만한 범죄자"라며 "또다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현실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재검사 절차와 판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병역면탈 전력자는 원칙적으로 현역 복무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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