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선고…공범 2명도 실형
사기 범행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후 범행 저질러
피해자, 현지 범죄단지에 감금돼…한국대사관 도움으로 구출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 안 해"
지인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한 뒤 이를 거절당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넘겨 감금을 당하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신씨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된 박모(26)씨는 징역 5년, 김모(27)씨는 징역 3년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인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한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이른바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한 뒤 사망한 영상 등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하라"고 협박했다.
신씨 일당은 A씨 부모에게 A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여일간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공범들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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