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자원 화재 불법 하도급 정황 포착…"관련 업체 5곳 수사 중"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0.22 13:32  수정 2025.10.22 13:33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 하도급 주는 행위 원칙적으로 금지

수주업체·하도급 업체 모두 UPS 시스템 이전 설치 작업 경험 없어

지난달 3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감식 관계자들이 불이 붙었던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이번 이설작업은 수주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자원은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배터리 이설 업체로 전기 관련 업체 A사 등 두 곳을 선정했다. A사는 작업을 하도급 업체로 넘겼고, 이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두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도급 업체들뿐만 아니라 수주업체 등 공사 관련 업체 5곳 모두 UPS 시스템 이전설치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이들이 "작업복·작업공구 등 절연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설 공사를 담당했던 관계자 3명과 국정자원 전기공사 담당자, 감리업체 직원 각각 1명 등 총 5명이다.


입건된 5명을 포함해 경찰은 관련 업체 직원, 국정자원 관계자 4명 등 총 2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관련자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해 규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달청과 인허가 담당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분석한 뒤 수사할 예정"이라며 "구조적인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화 혐의로 추가 입건자가 나올 확률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재는 국정자원 5층 전산실의 UPS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배터리 케이블 분리 작업 도중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배터리 384개와 서버가 불에 타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가 마비되거나 장애를 겪었다.


22일 정오 기준,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41개 서비스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6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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