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대표, 피고인 통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 알선 청탁"
박 전 검사, 판결 이후 흐느끼기도…"사실이 아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박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박 전 검사는 지난 2014년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는 것을 돕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인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S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감사 무마 의도로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부탁을 알아봐 달라'며 돈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6월 "피고인은 검사 직위에 있으면서 청렴성의 가치를 잘 알았고, 그를 지킬 공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 전 검사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정 전 대표는 피고인(박 전 검사)을 통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알선 청탁을 함으로써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유지해도 감사원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용 내지 묵인하게 만들고자 했고 이는 감사원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박 전 검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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