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식약처·농진청 등 참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과 함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방안을 논의한다.
기후부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이 동물복지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그간 동물용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 등으로 구분해 개별 부처에서 추진한 동물대체시험법 업무를 연구개발, 교육, 산업에 이르는 전분야에 대해 범부처 통합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서는 ▲부처 통합정책 수립·시행 방식 마련 ▲동물대체시험법 검증과 국제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운영 ▲국제기구 대응 등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해 공동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기후부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발맞춰 동물복지 향상 외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 간 협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