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정책금융 역할 강조...“서민금융은 사람 살리는 금융”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0.23 11:00  수정 2025.10.23 11:00

이억원, 금리 단층 메우는 정책서민금융 ‘공적 역할’ 강조

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 아닌 사회 안전망…경제 복귀 위한 제도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과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과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위험 선별 논리에만 맡겨둘 경우 금융소외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정책서민금융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라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제 시각을 공유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연체가 있거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왜 공적기관이 지원해야 하느냐는 회의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는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한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의 신용평가는 완벽하지 않아 7~15% 금리 구간의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저신용·취약계층은 실제 상환 능력이 있어도 대출을 받기가 어렵거나 기계적으로 평가된 고금리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차입자는 불법사금융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 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오해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다수가 상환 의지가 있음에도 실직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우선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서고, 그렇지 못한 장기·복합 연체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요인에 의한 위험, 개인의 힘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빚의 굴레를 사회적 체계 속에서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으로서 공동체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구조에서 배제된 인력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선순환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어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는 직원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제도개선 사항을 최단 기간 내 조치하겠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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