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2심도 패소…1심보다 배상액 늘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23 11:34  수정 2025.10.23 11:34

"권 변호사·법무법인, 유족 측에 6500만원 지급하라"

항소심 변론기일 세 차례 불출석해 항소심 패소 이르게 해

권 변호사, 5개월 동안 패소 사실 알리지 않아 결국 판결 확정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했지만 관련 소송에 잇달아 불출석해 결국 패소에 이르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6-3부(박평균 고충정 지상목 부장판사)는 23일 고(故)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인 5000만원보다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법무법인이 별도로 22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이씨가 박양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이후 5개월 동안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유족 측은 작년에 권 변호사의 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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