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구속심사 시작…"'채상병 수사외압' 혐의 인정 안 해"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0.23 11:33  수정 2025.10.23 11:33

李 "혐의 인정 안 해…법정서 상세히 설명"

'이첩 보류' 지시할 직권 있었는지 등 쟁점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3일 시작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7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사외압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이 전 장관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부터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8월2일 사이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회수 지시를 시작으로 사건 전반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날 구속심사에서는 사건의 출발점이 된 이첩 보류 지시를 놓고 이 전 장관에게 그럴 '직권'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초동 수사 결과의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공모했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업무를 방해하고, 국방부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이관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검보가 심문에 투입돼 약 1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며,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는 수사 외압 관련 피의자 전체를 포함해 1300쪽에 달한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격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과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만큼 이첩 보류와 관련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을 뿐, 자신도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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