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조합, 환승 손실 보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로 환승제 탈퇴 예고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면 형평성에 어긋나…환승제 탈퇴는 법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마을버스조합이 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높은 협상안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마을버스조합의 환승제 탈퇴 문제에 대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환승할인 탈퇴는 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마을버스조합은 지난 2일 '마을버스 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으나, 조합은 "재정지원기준액을 확정했을 뿐 환승탈퇴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고 탈퇴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조합은 환승 손실 보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로 탈퇴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연말이 다가오니까 내년 협상을 위해서 (조합이)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을버스 환승손실금 보전 요구에 대해서는 "흑자기업 숫자가 더 많다"며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 형평성에 맞는 지원안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했다.
'조합이 공언한대로 환승제를 탈퇴할 경우 서울시가 어떤 대안이 있냐'는 용 의원의 질문에 오 시장은 "운송법상 서울시와 협의 없이 탈퇴할 수 없다"며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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