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1심은 무죄
'직무관련성' 쟁점…오는 12월17일 선고
입법 청탁을 받고 2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윤 전 의원은 2017~2022년 욕실 자재 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골프장 이용로 770만원과 금품 등 2277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해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는 않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적 관계를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후원은 사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것일 뿐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검찰이 수집한 증거도 위법하다는 주장도 더했다. 선고는 오는 12월17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현역 민주당 의원들에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6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