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영장 기각'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특검 재출석…"충실히 답변하겠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23 15:38  수정 2025.10.23 15:39

특검, 구속영장 기각 이후 朴 '계엄 위법성 인식' 보강 주력

이날 조사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 검토 나설 전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의혹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장관은 '특검이 조사 전부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어떻게 봤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심리한 후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이후 내란 특검팀은 전·현직 법무부 간부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서울구치소 소속 실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이를 통해 특검팀은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에 관한 보강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종료 후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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