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채상병 과실치사 혐의' 구속심사 묵묵부답 출석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0.23 15:32  수정 2025.10.23 15:32

수해복구 관련 작전통제권 육군에 이양됐음에도 지휘권 행사 혐의

순직사건 관련해 조사 받은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 및 말 맞추기 의혹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5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사실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가', '주변 부하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있나',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 여전히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3시부터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속 심사에 김숙정 특별검사보를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특검팀은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관련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이양됐음에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도 있다.


그는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입을 맞췄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한편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12시30분쯤 마쳤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특검보를 투입하고 100여장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1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준비해 이 전 장관의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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