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선 선거구 획정 인구 비례와 맞지 않아"
"법 개정해야"…2026년 지선 영향 미칠 가능성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시스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전북도의회 선거구역 획정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해당 지역 선거구들의 인구편차가 너무 커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 장수군 주민 등은 2022년 8회 전국 지방 시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21대 국회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의 인구편차 허용 한계를 상하 50%로 정한 바 있다. 제8회 지선 당시 장수군 선거구에 속한 인구는 2만1756명으로 전북도의회의원 선거구역 평균 인구(4만9765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국회는 단독 선거구로 분류했다.
헌재는 장수군 선거구가 속해 있는 전북도의회 선거구역 전체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장수군 선거구에 속한 인구수가 인접 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점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청구인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해당 선거구 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갖는다"며 "일부 선거구에 위헌성이 있다면 해당 선거구 구역표 전부에 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다만 위헌결정에 따른 선거구 공백을 고려해 2026년 2월19일까지 국회가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 부분을 개정하도록 입법시한을 제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2026년에 실시될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각 시도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의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획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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