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금융당국은 7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방송사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7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방송사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기 위해 인수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한 관계자들도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 방송사의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일하던 A씨는 근무 과정에서 자사가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획득했다.
A씨는 2024년 10~12월 주식을 매수했고, 관련 정보를 아버지에게 전달해 정보 공개 전 매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취한 부당이득은 약 8억3000만원 규모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도 같은 방송사 일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려 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한 전(前) 이사 B씨, 양도인인 전 최대주주 겸 전 대표이사 C씨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B씨는 자신이 인수할 상장법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2021년 4~6월 3차례에 걸친 대량보유 상황보고 과정에서 취득자금 출처를 자기 자금으로 허위로 기재했다. 인수 예정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관련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지연하기도 했다.
양도인인 C씨는 인수자금 출처가 타인 자금이라는 것을 알고도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최대 주주 변경 공시에 인수인 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사실을 은폐했다.
두 사람은 전환사채 발행 공시에서 납입 의사·능력이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기재토록 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하기도 했다. 위계를 사용해 외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최대주주·대표이사·임직원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무자본 M&A 등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위계를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다"면서도 "최근 신규 제재 도입으로 인해 자본시장법 위반 시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계좌 지급정지(최대 12개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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