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에서 나경원 의원 질의에 답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검찰청에 백해룡 경정 파견을 지시한 것이 실정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답했다.
임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지시가 검찰청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하자 "대검에서 동부지검에 지시하기 전에 법무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나 의원은 "임 지검장은 대검찰청으로부터 10일날 백 경정을 합류시키라고 지시받았다고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에 지시했다는데 임 지검장은 어떻게 대검으로부터 10일에 지시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대검에 지시해서 동부지검에서 백 경정 파견을 고민하게 된 것 아닌가. 검찰청법 위반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드러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대검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대검 마약조사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도 보고받은 거로 기억한다"며 "금요일(10일)도 있었고 일요일도 전화를 받았고 월요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며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도록 했다.
임 지검장은 "동부지검 마약수사 사건에 백 경정이 고발한 사건도 있다. 백 경정이 수사팀에 합류하는 자체가 이해충돌 아니겠나"라는 나 의원 지적에 대해선 "셀프수사 논란은 당연히 있어선 안 되니까 공정 의무는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고발 사건)은 제외했다"며 "합동수사팀을 단으로 격상시켜 분리돼있다"고 답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