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단체가 낸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0.23 19:27  수정 2025.10.23 19:31

여러 중소기업 대리해 노란봉투법 위헌 확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연합뉴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김 변호사가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노란봉투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 기업에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아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생산 차질과 거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형사처벌 위험을 증가시켜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달 9일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3월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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