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충동 느껴 대낮 여고생 끌고 가려 했는데...달랑 집유?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10.24 07:18  수정 2025.10.24 12:47

대낮에 교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여고생을 끌고 가려고 했던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재판부는 파해자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사를 한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4시5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거리에서 B양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후 도주했던 A씨는 5일 만에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 아니며, 개인적인 감정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범죄자를 키우는 사법부",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유라는 게 말이 되느냐?", "또 얼마나 흉악 범죄를 지어야 처벌 받을까.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다"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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