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틱톡·메타에 '디지털법 위반' 잠정 결론…매출 6% 과징금 가능성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5.10.24 20:14  수정 2025.10.24 20:15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건물 앞에 EU 깃발 등 유럽 국가 국기들이 펄럭이고 있다.ⓒ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메타와 틱톡이 데이터 접근권 보장 등 디지털서비스법(DSA)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위반이 확정될 경우 두 회사는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메타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과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한 DSA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EU 집행위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이 연구자들의 (플랫폼) 공공 데이터 접근 절차를 복잡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연구자들이 폭력 미화 콘텐츠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것을 조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메타의 불법 콘텐츠 신고 체계도 DSA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 및 불법 상품이나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법이다.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메타와 틱톡은 반론을 제기하거나 집행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집행위는 시정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예비 조사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 이 경우 틱톡과 메타는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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