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시청하느라...2살 딸 폭염 속 차 안서 숨지게 한 父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10.26 20:34  수정 2025.10.26 20:34

숄츠, 2급 살인죄·고의적 아동학대죄 인정

검찰 "조기 석방 없는 20~30년형 선고 예상"

2살 딸을 폭염에 뜨거워진 차량 안에 방치한 채 음란 영상을 시청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숄츠(37)는 지난 22일 2급 살인죄와 고의적 아동학대죄를 모두 인정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그는 지난해 여름 43도에 달하는 폭염 속에 2살 딸 파커를 차량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숄츠는 딸이 죽어가는 동안 음란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마트에서 훔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숄츠는 "낮 12시 반쯤 장을 보고 돌아왔다"며 "차 안에서 자는 아이를 깨우기 싫어 에어컨을 켜놓고 30분 정도 그대로 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는 실제로 3시간 넘게 집 안에서 머물렀고 차량 엔진이 30분 뒤 자동으로 꺼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딸은 오후 4시쯤 귀가한 아내 에리카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사망한 뒤였다.


숄츠의 다른 두 딸은 "아빠가 게임을 하거나 바쁠 때는 차 안에 우리를 두고 간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숄츠가 조기 석방 없이 20~30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원 판단은 내달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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