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어선 의무 착용…수협, 구명조끼 10만 벌 보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0.27 14:25  수정 2025.10.27 14:25

활동 불편 줄인 팽창형 구명조끼 중심

지난 11일 9.77t 규모의 연안자망어선에 탑승한 선장이 허리 벨트형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다.ⓒ데일리안 DB

지난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 가운데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구명조끼 지원 목표 88%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현재 구명조끼 착용 의무 대상 어선 4만2653척에 10만3419벌의 구명조끼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7일 기준 9만590벌이 접수돼 신청률이 88%에 달한다.


지원 대상 어업인 10명 중 9명이 기존 고체형(조끼형)보다 조업 활동에 불편을 줄인 팽창형 구명조끼 추가 구매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협중앙회는 연말까지 4만여 척의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보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협중앙회가 최근 5년간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어업인 인명피해를 조사한 결과 246명 중 155명(63%)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연말까지 구명조끼 보급을 완료하는 한편, 현장 어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현장 어업인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과 회원조합을 통해 어업현장 대면 홍보, 모바일 알림,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해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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