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광고 기승에도 방미통위 모니터링 부재…처벌 규정도 없어"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10.29 11:09  수정 2025.10.29 11:09

“납치광고’ 처벌조항 신설·과징금 제도 손질 추진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스마트폰에서 원치 않는 웹페이지나 광고창으로 강제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처벌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현행 법령에 규정된 인터넷 불편광고의 일종인 플로팅광고 모니터링만 실시하고 있으며, 납치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불편광고에 대해 별도 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납치광고는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특정 사이트나 앱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광고의 유형이다. 방미통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8월 월 평균 2200 여개의 도메인에서 불편광고 관련 정책 위반이 확인됐다.


납치광고로 인한 사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방미통위는 관련 처벌규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화면을 가리는 플로팅광고만 불법광고로 간주돼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만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플로팅 광고가 아닌 납치광고나 웹페이지 화면으로 이동 시 발생하는 스크롤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불편광고는 금지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미통위는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사업을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플로팅광고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및 행정지도, 사업자 대상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플로팅 광고뿐만 아니라 납치광고도 사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온라인 불편 광고의 경우 현재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관련 매출액이 적어 과징금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롭게 등장한 불편광고를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불편광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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