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와 구글의 법인세 비교(자료 :이정헌 의원실).의사중계시스템
네이버와 구글의 법인세 비교(자료 :이정헌 의원실).의사중계시스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와 국내 기업보다 낮은 법인세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는 앱 업체를 상대로 인앱 결제 강제를 할 수 없고 제3자 결제 시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에서는 최대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제3자 결제의 경우에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앱결제는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구글·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을 말한다.
이 의원은 또한 구글이 막대한 수수료는 챙기면서 법인세는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2023년 매출액을 3653억원으로 신고하고 법인세 155억원을 냈다. 같은 시기 네이버는 매출 9조6700억원에 법인세 4963억원을 납부했다.
구글의 국내 트래픽 비중은 31.17%이며 네이버는 4.86%이다.
이 의원은 "한국세무관리학회 추정에 따르면 2023년 구글은 12조13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 정도면 네이버 보다 많은 6229억원의 법인세를 냈어야 하지만 고작 150억원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매출액 추정치도 11조3020억원으로 법인세 6762억원을 냈어야 했는데 172억원을 내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각국의 법률, 국제조세규약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법인 구조와 국제적인 조세 규약 등을 감안해 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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