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법인세·요금 인상까지…과방위 국감서 ‘3중 압박’
증인 채택된 구글·넷플릭스 핵심 임원 전원 불출석…‘국내 책임 회피’ 비판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구글과 넷플릭스가 인앱결제, 법인세, 망 이용대가 문제로 국회 과방위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30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망을 사용하면서 구글은 왜 돈(망사용료)을 안 내나"라고 추궁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글로벌에서 트래픽을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백본망, 해저케이블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 내에서 망 부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사장은 그러면서 "국내 ISP 업체들과도 상생 협력 관계를 맺고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ISP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 급성장으로 망을 오가는 트래픽이 늘자 망 사용료를 운영 주체인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자(CP)도 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하루 평균 트래픽 비중은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로 이들 3사의 비중이 절반(42.55%)에 가깝다. 이들 CP는 막대한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주체인만큼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ISP측 입장이다.
이 의원은 망 사용료 갈등이 심화되면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소송전을 벌인 사례도 공개했다. 이 의원은 "2021년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에서 법원이 인터넷 접속, 연결·유지는 유상의 역무이며 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미국 AT&T와 프랑스 오렌지(Orange) 등 여러 통신사업자에게는 망 사용료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사장은 "국내 안에서의 이용뿐 아니라 글로벌 트래픽을 가져오는 더 큰 그림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망 사용료 관련해서는 글로벌 전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남의 땅에서 장사하면서 (망 사용료를 왜 안내는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가통신사업자 트래픽 비중(자료 : 이상휘 의원실).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인앱결제 수수료와 국내 기업보다 낮은 법인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앱결제는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구글·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을 말한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는 앱 업체를 상대로 인앱 결제 강제를 할 수 없고 제3자 결제 시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에서는 최대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제3자 결제의 경우에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혜 부사장은 "수수료는 190개 나라에 앱을 배포하고 있으며 수수료 개선 등 보완점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2021년 국회를 통과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집행을 지연하고 과징금 부과에도 미흡했다는 점도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실무적으로 작업이 마무리 된 상황이고 위원회 구성되면 안건에 올려 시정조치안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구글의 법인세 비교(자료 :이정헌 의원실).의사중계시스템
인앱결제 수수료처럼 구글이 막대한 수익은 올리면서도, 국내에 법인세는 제대로 납부하지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헌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2023년 매출액을 3653억원으로 신고하고 법인세 155억원을 냈다. 같은 시기 네이버는 매출 9조6700억원에 법인세 4963억원을 납부했다.
이 의원은"한국세무관리학회 추정에 따르면 2023년 구글은 12조13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 정도면 네이버 보다 많은 6229억원의 법인세를 냈어야 하지만 고작 150억원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매출액 추정치도 11조3020억원으로 법인세 6762억원을 냈어야 했는데 172억원을 내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각국의 법률, 국제조세규약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법인 구조와 국제적인 조세 규약 등을 감안해 달라"고 해명했다.
2021년 요금 인상 당시 넷플릭스 소비자 화면(자료 : 한민수 의원실).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넷플릭스는 요금 인상 고지 방식 문제로 국회 과방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요금 인상 당시 이용자에게 사실상 '동의' 또는 '멤버십 해지' 두 가지 선택지만 제시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지난 14일 국감에서 서비스 이용 제한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그런데 전무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도 입장 변화가 없나"라고 물었다.
정교화 넷플릭스 서비스코리아 전무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 전무는 지난 14일 국감에서는 "인상 시점에 사전 고지했고, 이용자는 요금제 변경이나 해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 의원은 "요금제 인상에 동의하거나 멤버십을 변경하는 옵션 뿐이어서 시청 화면 전환이 불가능했다"면서 "이런식으로 강제적으로 하니까 2021년 요금제 인상 당시 첫 주에 90% 동의가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일 쾰른법원은 넷플릭스 가격 인상 과정에서 고객 동의를 명확하게 받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일부 고객에게) 200 유로 환불을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넷플릭스가 2021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 안정화 의무 사업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무는"서비스 안정성 확보 위해 해커들로부터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런 부분은 영업비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만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소비자 불만 창구 접수를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구글과 넷플릭스 모두 주요 경영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도 눈총을 받았다.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 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앤드류 우레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정책총괄,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은 이번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는 2015년 넷플릭스코리아 설립 당시만 관여했을 뿐, 현재는 미국 본사 법무총괄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국감에서 국내 사업 운영과 관련한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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