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공수처장 조사일정 11월1일로 변경"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0.30 17:45  수정 2025.10.30 17:45

특검팀 "변호인 요청에 따라 토요일 오전 9시30분으로 변경"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팀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 등 확인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지연·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의 소환 일자를 11월 1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 처장의 조사 일정이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내달 1일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미통보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을 상대로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팀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 수사 지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임용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 전력이 있는데도 수사를 개시한 지 약 1년이 지난 지난해 7월에서야 회피 신청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을 맡고 있었던 만큼 관련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어 해당 진술이 위증이라고 보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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