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병원들의 잇단 거절로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3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24분쯤 경남 창원의 한 횡단보도에서 60대 여성 A씨가 1톤 화물트럭에 치였고, 2분 만에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JTBC 방송 갈무리
사고 당시 A씨는 차바퀴에 낀 채 2~3m를 끌려가 오른쪽 다리가 모두 골절로 추정됐고, 피부가 벗겨지며 근육과 인대가 노출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A씨는 응급실로 이송되지 못하고 50m 떨어진 119안전센터로 옮겨졌다.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기 어려워서였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A씨를 받아줄 병원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대부분의 병원은 "안 된다",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 사이 A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구급대원은 100km 떨어진 병원 25곳에 연락했으나 "중환자는 수용이 어렵다", "병상이나 의료진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30차례나 거절당했다.
결국 A씨가 혼수상태에 빠진 뒤에야 한 병원이 받아줬고, 사고 발생 87분 만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치료 7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식에 누리꾼들은 "진짜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너무 속상하다", "어떻게 25곳을 돌게 하냐.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누가 한국을 의료 선진국이라 했냐" 등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10명 중 8명 "응급실 뺑뺑이 경험"...방지법 개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뢰한 조사 결과(조원씨앤아이)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빈번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은 전용회선을 상시 가동할 전담 부서나 담당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전용회선 담당 인력 배치 기준이 낮아지고 과태료 부과 조항은 삭제되는 등 규제 수준은 다소 완화됐다. 대신 응급의료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운영 현황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향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