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위원회 "교권 침해했지만 가해 목적성은 없어" 판단
노조 측 "이 판단은 사건 본질 축소한 위험한 판장" 지적
한 여고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31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대구 지역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 A양은 정규수업 후 특정 교과목 교사 B씨에게 살충제를 뿌린 귤을 건넸다. B씨는 아무 의심 없이 귤을 먹었고, 다른 학생으로부터 내막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결국 B씨는 교권 침해에 따른 공식 휴가를 내고 열흘간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학교 측이 동부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난 16일 보호위원회가 열려 B양이 살충제를 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이후 보호위원회는 '교사는 피해를 입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B양에게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구교육청은 "위원회는 이 학생이 '장난 삼아 한 짓'이라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고 정황상 교사에게 가해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교사는 현재 가해 학생과 원만히 잘 지내고 있으며 수업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결과에 대구교사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측은 "이 사안은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교보위가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위험한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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